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 기준 1.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하고 주당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 미작성해도 퇴직금 발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발생) 3.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발생 (모든 사업장 해당) 4. 4대 보험 미가입자도 퇴직금 발생 (일용직, 알바, 계약직 모두 포함) 5.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면 지급일을 넘길 경우 연 20%의 이자 발생 (미지급시 신고방법은 맨 하단의 링크를 클릭) 6.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 7.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 개인 휴직 등 기간에 모두 포함 8. 4대보험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 기준으로 산정 퇴직금 계산기 사..
2021. 9. 22.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