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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자동계산기 사용법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 간 80% 출근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1. 5인이상 사업장

2. 근로자 1년 간 80% 이상 출근 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휴가 부여

3. 근속년수 3년차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 발생

4.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발생

 

연차개수 계산방법

노동 ok 홈페이지 우측 많이 보는 메뉴에서 연차휴가 자동계산클릭 해주세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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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아래 참고 내용 한번 확인해주세요!.

 

입사일자 적어주시고 계산일자에 퇴사일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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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2016년 6월 ---입사

2017년 6월 ---1년 후 연차 발생 15일

2018년 6월 ---1년 후 연차 발생 15일

2019년 6월 ---1년 후 연차 발생 16일

2020년 6월 ---1년 후 연차 발생 16일

 

총 62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노동ok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우측하단에 많이 보는 메뉴에서 통상임금 자동계산 클릭!.

연차수당 계산방법
노동ok

연차수당 계산방법

아래와 같이 자동계산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주5일 근무 주 40시간을 선택하고,

 

급여는 세금 공제 전 세전 금액으로 월 400만원 임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차는 총 62일 발생하였고, 미사용 한 연차일수가 31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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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4.345주(한달평균) 곱한 값으로

 

209시간이 산출 되었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4,000,000원 / 209시간 =19,139원

 

1일 통상임금 = 19,139원 * 8시간 =153,112원

 

미사용 31일 연차 *153,112원 = 4,746,472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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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퇴직금  간편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굼하신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1.09.22 - [고용노동부] -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세전, 세후 계산기 사용으로 쉽게 계산하기 및 중간정산 지급기준 정리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세전, 세후 계산기 사용으로 쉽게 계산하기 및 중간정산 지급기준 정리

퇴직금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하고 주당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도 퇴직금 발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frequenc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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