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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자동계산기 사용법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 간 80% 출근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1. 5인이상 사업장
2. 근로자 1년 간 80% 이상 출근 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휴가 부여
3. 근속년수 3년차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 발생
4.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발생
연차개수 계산방법
●노동 ok 홈페이지 우측 많이 보는 메뉴에서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클릭 해주세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아래 참고 내용 한번 확인해주세요!.
●입사일자 적어주시고 계산일자에 퇴사일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2016년 6월 ---입사
●2017년 6월 ---1년 후 연차 발생 15일
●2018년 6월 ---1년 후 연차 발생 15일
●2019년 6월 ---1년 후 연차 발생 16일
●2020년 6월 ---1년 후 연차 발생 16일
●총 62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우측하단에 많이 보는 메뉴에서 통상임금 자동계산 클릭!.
연차수당 계산방법
●아래와 같이 자동계산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주5일 근무 주 40시간을 선택하고,
급여는 세금 공제 전 세전 금액으로 월 400만원 임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차는 총 62일 발생하였고, 미사용 한 연차일수가 31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연차수당 계산방법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4.345주(한달평균) 곱한 값으로
209시간이 산출 되었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4,000,000원 / 209시간 =19,139원
1일 통상임금 = 19,139원 * 8시간 =153,112원
미사용 31일 연차 *153,112원 = 4,746,472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퇴직금 간편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굼하신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1.09.22 - [고용노동부] -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세전, 세후 계산기 사용으로 쉽게 계산하기 및 중간정산 지급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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