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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1. 소득기준
급여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월세 공제율 10%
급여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4천5백만 원 이하 월세 공제율 12%
2. 무주택 소유자
3.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약 25.7평 이하)
4. 전입 신고
5.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본인 거주지 공시지가 확인 방법.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 공시지가 클릭!.
*본인 거주지 클릭해 주세요!.
*아래 주소지 입력하고 검색하면 개별공시지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 당 산정가격이므로
단위 면적당 x 전용면적 = 공시지가
건물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이므로 꼭 전용면적으로 계산해 주세요~
전용면적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거주자가 집안 내에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
공용면적 = 주거공용, 계단, 복도, 주차장을 포함된 면적
전용면적 확인 방법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메인
*부동산 종합 정보 클릭!
*1번 본인 거주지 주소 입력 후 2번 건축물 정보 클릭!.
*아래로 내리다 보면 전유 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 호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납입 증명 서류 ( 계좌이체 내역, 입금 내역 )
-신청 방법-
1.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연말정산 때 신청 서류와 같이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 관할 세무서 제출
회사로 제출 안 하시고 개인으로 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개인 연말정산하실 때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공제율 및 한도
1. 공제율
-1. 급여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월세 공제율 10%
-2. 급여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4천5백만 원 이하 월세 공제율 12%
2. 공제 한도 연 750만 원
월세 세액공제 해당 조건이 안되면 소득공제로!.
1.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2. 국세청 홈택스 신청!.
*신청방법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상담/제보 -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임대인(집주인) , 임차인(세입자) 인적 사항을 작성하시고 제출!.
-Q&A-
1. 소득공제 = 총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 규모를 줄인 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세금 = 소득 X 세율로 산정됨.
2. 세액공제 = 소득공제 후 세금이 발생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
그러므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해야 이득!.
3.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
4. 근로 기간 내에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