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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적금 조건 확인하세요 - 7월 재판매 예정
2022년 청년희망적금 7월에 재판매가 시작됩니다. 최대 연 10%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가입대상자는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총급여 3600만원 이하 4대보험 가입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 (프리랜서,알바,사업자 등) 나이 19~34세 청년 군복무 기간 제외 2년 복무시 36세까지 해당 가입 제외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제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 ( 21년 1~12월 )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 21년 1~12월 소득은 ..
2022. 4. 1.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