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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적금 7월에 재판매가 시작됩니다.
최대 연 10%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가입대상자는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총급여 | 3600만원 이하 | 4대보험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 2,600만원 이하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 (프리랜서,알바,사업자 등) |
나이 | 19~34세 청년 | 군복무 기간 제외 2년 복무시 36세까지 해당 |
가입 제외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제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 ( 21년 1~12월 )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
21년 1~12월 소득은 22년 7월 경 확정
가입 혜택
2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저축장려금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지원
매월 50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지원
신청 방법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
방문 또는 어플을 통해 가입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가능
가입 시 은행마다 시중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가입 진행
청년희망적금
소득기준이 높아 가입하지 못한다는 청년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가입 조건에서 재산을 들여다보지 않는 점도 문제
부유층 자녀들도 개인소득만 낮다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취업준비생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은 제외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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