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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적금 7월에 재판매가 시작됩니다.

최대 연 10%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가입대상자는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총급여 3600만원 이하 4대보험 가입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
(프리랜서,알바,사업자 등)
나이 19~34세 청년 군복무 기간 제외
2년 복무시 36세까지 해당

가입 제외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제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 ( 21년 1~12월 )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

 

21년 1~12월 소득은 22년 7월 경 확정

 

가입 혜택

2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저축장려금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지원

 

매월 50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지원

 

신청 방법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

방문 또는 어플을 통해 가입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가능

 

가입 시 은행마다 시중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가입 진행

 

청년희망적금 

소득기준이 높아 가입하지 못한다는 청년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가입 조건에서 재산을 들여다보지 않는 점도 문제

부유층 자녀들도 개인소득만 낮다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취업준비생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은 제외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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