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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수당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대상
22년 4월부터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② 서비스 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2. 영아 수당
① 지원대상
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가정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② 서비스 내용
월 30만 원 현금 지급
*단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
3. 가정양육수당
①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자녀의 보육 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② 서비스 내용
분류 | 2022년 이전 출생 | 2022년 이후 출생 |
0~11개월 | 200,000원 지원 | 영아수당 |
12~23개월 | 150,000원 지원 | 영아수당 |
24~86개월 | 100,000원 지원 | 100,000원 지원 |
4. 공통
① 지급일
매월 25일 지정계좌 (*적금 및 청약통장 계좌 사용 불가)
②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1.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③ 신청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④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⑤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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