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방명록
 
< > < >
반응형

1. 아동수당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대상

22년 4월부터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② 서비스 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2. 영아 수당

① 지원대상

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가정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② 서비스 내용

월 30만 원 현금 지급

*단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

 

3. 가정양육수당

①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자녀의 보육 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② 서비스 내용

분류 2022년 이전 출생 2022년 이후 출생
0~11개월 200,000원 지원 영아수당
12~23개월 150,000원 지원 영아수당
24~86개월 100,000원 지원 100,000원 지원

 

4. 공통

① 지급일

매월 25일 지정계좌 (*적금 및 청약통장 계좌 사용 불가)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1.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④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⑤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반응형
<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