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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유아수당, 양육수당 내용 총 정리(복지로)
1. 아동수당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대상 22년 4월부터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② 서비스 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2. 영아 수당 ① 지원대상 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가정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② 서비스 내용 월 30만 원 현금 지급 *단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 3. 가정양육수당 ①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
2022. 3. 30.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