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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 정리 및 계산 방법-
1. 연말 정산
2. 연말 정산 대상자
3. 연말 정산하는 방법
4. 연말 정산 소득 공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5. 연말 정산 세액 공제
-세액감면
-근로소득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 공제
-주택차입금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1. 연말 정산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연말 정산 대상자
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땐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
세금을 내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 없음.
3. 연말 정산 제출 서류
매년 1~2월에 진행
개인으로 할 경우 5월에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 정산 간소화 - 연말 정산 자료 조회 후 돋보기 모양 클릭 금액 확인 후 PDF 출력 제출
4. 연말 정산 소득 공제
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연 총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
-계산 방법과 설명-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 1년간의 소득
*연 소득 4천8백만 원 일 경우
4-1. 근로소득공제
= 1,200만 원 + (4800만 원 - 4500만 원) * 5/100 = 1,215만 원
4-2. 근로소득금액
= 4,800만 원 - 1,215만 원 = 3,585만 원
4-3. 인적공제
= 본인 포함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발생
4-4. 연금보험료
= 납입한 금액만큼 공제
4-5.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장기요양 = 납입한 금액만큼 공제
- 주택자금 = 주택자금 대출 상환 및 이자 금액의 40% (청약저축을 포함하여 공제한도 300만 원)
- 기부금 = 기부금 공제 가능 `13년 법정ㆍ지정 기부금 중 이월액
4-6.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 *40% (공제한도 40%)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 저축 =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 납입 금액 240만 원 한도) 주택자금 300만 원 일시 공제 안됨
- 투자조합 출자
- 신용카드
-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5. 연말 정산 세액 공제
소득공제를 한 후 산출된 세금을 공제하는 것,
과세소득금액에 세율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일
소득공제 1~6번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빼면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여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금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2,700만 원 계산될 경우
72만 원 + (2,700만 원 - 1,200만 원) * 15% = 297만 원 발생
산출세액이 297만 원이 나왔으므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해야 내가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1.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이 최대 90%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해 주세요.
2021.09.20 - [정보공유] - 청년 근로자 소득세 감면 조건, 대상, 신청 방법 소개
5-2. 근로소득
- 기본
- 자녀
5-3. 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 = 납입한 금액의 1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 연금저축계좌
- ISA 추가 납입액
5-4.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교육비 같은 경우는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인한 납입금액도 세액감면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 기부금
- 표준 세액 공제
5-5. 납세조합 공제
5-6. 주택차입금
5-7. 외국납부세액
5-8. 월세액
(월세로 납입 중이시다면 세액공제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접속해 주세요.
2021.09.21 - [정보공유] - 월세 세액공제 조건, 서류, 신청방법 총 정리
1~8번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많이 감면해야 연소득 4천8백만 원에서
근로소득세 197,610원 + 지방소득세 19,760원 = 217,370 * 12개월 = 2,608,440원
금액 부분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 1년 간 내가 낸 세금 = 추가 납부
결정세액 < 1년 간 내가 낸 세금 = 환급
연말정산 간편하게 홈텍스 이용해서 미리 계산하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접속해 주세요.
2021.12.15 - [정보공유] - 연말 정산 간편하게 홈텍스 이용해서 미리 계산해서 절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