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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1. 소득기준

 

급여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월세 공제율 10%

 

급여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4천5백만 원 이하 월세 공제율 12%

 

2. 무주택 소유자

 

3.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약 25.7평 이하)

 

4. 전입 신고

 

5.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본인 거주지 공시지가 확인 방법.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http://www.realtyprice.kr

 

www.realtyprice.kr

 

*개별 공시지가 클릭!.

 

월세세액공제

 

*본인 거주지 클릭해 주세요!.

 

월세세액공제

 

*아래 주소지 입력하고 검색하면 개별공시지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 당 산정가격이므로

 

단위 면적당 x 전용면적 = 공시지가

 

건물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이므로 꼭 전용면적으로 계산해 주세요~

 

전용면적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거주자가 집안 내에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

 

공용면적 = 주거공용, 계단, 복도, 주차장을 포함된 면적

 

전용면적 확인 방법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메인

www.seoul.go.kr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메인페이지로 주요뉴스, 시민참여, 주요서비스, 이벤트 신청, 이달의 행사 및 축제, 자주 찾은 서비스, 분야별정보, 새소식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부동산 종합 정보 클릭!

 

월세세액공제

 

 

*1번 본인 거주지 주소 입력 후 2번 건축물 정보 클릭!.

 

월세세액공제

 

*아래로 내리다 보면 전유 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 호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납입 증명 서류 ( 계좌이체 내역, 입금 내역 )

 

-신청 방법-

 

 

1.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연말정산 때 신청 서류와 같이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 관할 세무서 제출

 

회사로 제출 안 하시고 개인으로 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개인 연말정산하실 때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공제율 및 한도

 

 

1. 공제율

 

-1. 급여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월세 공제율 10%

 

-2. 급여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4천5백만 원 이하 월세 공제율 12%

 

2. 공제 한도 연 750만 원

 

월세 세액공제 해당 조건이 안되면 소득공제로!.

 

 

1.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2. 국세청 홈택스 신청!.

 

*신청방법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상담/제보 -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월세세액공제

 

*임대인(집주인) , 임차인(세입자) 인적 사항을 작성하시고 제출!.

 

-Q&A-

 

1. 소득공제 = 총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 규모를 줄인 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세금 = 소득 X 세율로 산정됨.

 

2. 세액공제 = 소득공제 후 세금이 발생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

 

그러므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해야 이득!.

 

3.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

 

4. 근로 기간 내에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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