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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시행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통 법규-서울경찰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반드시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최근 3년 우회전 사고

-사망자 200명 이상, 부상자 1만 명 이상

 

보행자 보호 위무 위반 시

구분 과태료 벌점
승합차 70,000원 10점
승용차 60,000원 10점

 

교통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험료 할증 (2022년 1월부터 시행)

위반횟수 보험료 할증
2~3회 5% 할증
4회 이상 10% 할증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 서울 경찰청

 

간단 정리

  보행자 차량
우회전 있음 주행 불가
우회전 없음 주행 가능
횡단보도 신호등 없음 정지선 일시정지 후 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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