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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시행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통 법규-서울경찰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반드시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최근 3년 우회전 사고
-사망자 200명 이상, 부상자 1만 명 이상
보행자 보호 위무 위반 시
구분 | 과태료 | 벌점 |
승합차 | 70,000원 | 10점 |
승용차 | 60,000원 | 10점 |
교통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험료 할증 (2022년 1월부터 시행)
위반횟수 | 보험료 할증 |
2~3회 | 5% 할증 |
4회 이상 | 10% 할증 |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 서울 경찰청
간단 정리
보행자 | 차량 | |
우회전 | 있음 | 주행 불가 |
우회전 | 없음 | 주행 가능 |
횡단보도 신호등 없음 정지선 일시정지 후 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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