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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소식 코로나19거리두기 코로나19 새거리두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코로나 사망자 집계 제외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 위조

① 코로나 거리두기 소식

코로나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30만 명대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를 다음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인원 8명->10명, 시간은 밤 11->12시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완화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에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크고

 

일시 해제보다는 단계적 완화를 실시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방역을 계속 강화할 필요성이 좀 떨어지고,

 

오히려 사회경제적 문제가 더 커지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② 코로나 확진자 병원 대면진료

내일부터는 격리 중인 확진자들도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는 병원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병원 이외에 다른 곳을 들려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서는 일반 환자와 진료 공간 또는 시간 분리를 구분해야 한다.

 

 

 

 

 

③ 코로나 사망자 집계 제외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일주일이 지나서 숨지면 코로나 사망 집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하루 평균 300명, 3분의 1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 신고해도 거부되는 경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일이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망 신고에서 제외

 

8일 차에 사망이면 코로나 사망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전해 사망자 유족들은 일반 사망자로 분류되어

 

코로나 사망에 따른 장례지원금 1,000만 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7일이 지나 숨져도 의료진이 판단하면 코로나 사망자로 인정한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다르다고 전해왔습니다.

 

유족들은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오락가락한 지침 때문에 가족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게 더 문제라고 따져 묻습니다..

 

④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 위조

격리 해제 확인서 위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쉬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확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확진이라고 회사를 속이고 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O 씨는 업무가 버거워 같은 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자신도 확진됐다고 말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진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휴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아

 

인터넷에 올라온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가짜 서류를 작성 제출..

 

하지만 거짓말로 금방 들통이 났고 O 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보건소에 형사 절차를 밝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격리 해제 확인서 위조,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죄입니다.

 

코로나로 혼란한 상황에 제도 악용, 처벌 수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고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O 씨 상황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주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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